국세청, 탈세 학원 30여곳 200억원 추징…“문제팔아 돈번 교사 200여명 소득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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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날달까지 학원 30여곳에 대해 총 200여억원 세금을 추징했다.
현직교사 200여명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 '기타소득'을 신고해 소득세를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국장은 "현직교사 200여명은 학원에 여러차례 계속 반복하여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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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날달까지 학원 30여곳에 대해 총 200여억원 세금을 추징했다. 현직교사 200여명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 '기타소득'을 신고해 소득세를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파고들어 사교육을 유도하면서 고수익을 누리고 호화 생활한 학원·강사 등의 탈세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부 학원사업자는 엄청난 수익을 누리면서도 학원 자금을 마치 개인의 지갑처럼 유용하고, 가족의 부를 늘리는데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 했으며,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하여 우회 증여했다”면서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 후, 인건비 경비처리하고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해 학원 사주가 페이백으로 수취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을 법인경비 처리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등 개인 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국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에 소재하는 학원 지점으로부터 수취한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정 국장은 “현 정부 출범 후 (1년 4개월 동안)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여개 학원으로부터 세금 200여억원을 추징했다”면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원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현직교사들이 학원 등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면서 탈세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현직 교단에 있으면서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했다. 이 과정에서 학원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에 일조해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정 국장은 “현직교사 200여명은 학원에 여러차례 계속 반복하여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스타강사들은 수험생들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유명세와 고수익을 누리면서 법인에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 등으로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국장은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하여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다”면서 “고가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 사치품 구입비를 사업경비 처리하고, 호화 슈퍼카를 업무용승용차로 둔갑시켜 관련 비용을 경비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세청은 학원업 외에도 대부업, 장례업, 프랜차이즈, 도박업 등을 대상으로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해 246명에 총 2200여억원 세금을 추징했다. '영끌 투자붐'을 악용한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등 105명에 대한 신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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