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쌍둥이 키운다던 싱글대디, 한부모 청약 타려던 거짓말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 분양 예정 단지를 대상으로 벌인 점검에서 총 200여 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위장전입과 불법공급은 물론 거짓으로 한부모 가정 행세를 한 위장이혼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 수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사는 올해 하반기 분양되는 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4263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주요 적발 유형은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기는 방식이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주택·상가·창고·공장·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다.
적발 사례 중 A씨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내 어린이집으로 전입 신고했다. 그렇게 그는 경기도 파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다음으로는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이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으로 계약한 불법공급이 82건 적발됐다.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해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멀쩡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미혼 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위장미혼 사례도 1건 있었다. 사실혼 관계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노린 것이다. B씨는 작년에 태어난 쌍둥이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싱글대디 행세를 했다. 그러나 그는 혼인신고 하지 않은 아내가 있었고, 아내 소유의 아파트에서 네 가족이 함께 거주 중이었다.
이 같은 부정청약으로 주택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 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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