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았더니 웬 소리가'…해수욕장 인근 女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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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해수욕장 한 술집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주인이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서에 출석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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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한 술집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주인이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행각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23일 보배드림에는 '광안리 이자카야 몰래카메라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이 해당 가게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기에 앉는 순간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카메라 동영상이 켜져 있는 아이폰을 발견했다"며 "친구랑 바로 영상을 확인해 보니 어떤 남성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서에 출석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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