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개혁추진단, 첫 성과…산단 내 네거티브존 확대 시행

김기덕 2023. 10. 30. 15: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방안이 첫 결실을 맺었다.

산단 내 업종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존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시행하게 됐다.

지난 4월에는 국토부 및 산업부와 함께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네거티브 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 산단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與 규제개혁추진단장, 산단 활성화 방안
업종특례지구 지정 동의 요건 및 최소 면적 완화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방안이 첫 결실을 맺었다. 산단 내 업종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존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시행하게 됐다.

30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자부는 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 지난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단지는 업종에 따른 입주자격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산단 내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다.

다만 네거티브존 조건이 그동안 까다로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현행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르면, 업종특례지구에 포함하려는 산업용지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네거티브존 지정이 가능했다. 특례지구 최소 면적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5만㎡ 이상이어야 했다.

이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개정 관리지침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최소 면적도 10만㎡로 낮추어서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이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 관리지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준이나 이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 입주심의위원회가 산업단지 입주업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판단이 어려웠던 첨단·신산업의 산단 입주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은 산업단지 입지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3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 4월에는 국토부 및 산업부와 함께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네거티브 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 산단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킬러규제 톱(Top)-15 중 첫 번째 안건으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이 발표됐다. 이 과정에서 여당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지난달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네거티브존 활성화를 통해 낡은 업종별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노후산단이 새롭게 재탄생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김기덕 (kidu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