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자 판촉비용의 50% 분담 의무 상시 완화

세종=유재희 기자 2023. 10. 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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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50% 분담 의무를 상시 완화한다.

또 납품업자의 자발적 참여가 인정되고 납품업자가 할인 품목이나 할인율을 직접 결정한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는 앞으로 판촉비용 부담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참여할 납품업자를 공개 모집해 자율적인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할 경우 판촉비용 분담 의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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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50% 분담 의무를 상시 완화한다. 또 납품업자의 자발적 참여가 인정되고 납품업자가 할인 품목이나 할인율을 직접 결정한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는 앞으로 판촉비용 부담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30일 이런 내용의 '판촉행사 비용분담규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유통업계의 매출 감소를 감안해 비용 분담의 기준을 완화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한시로 운영해 왔다.

이번 개선 방안은 납품·유통 업계의 요청으로 올해 말까지 연장된 가이드라인을 상시화하는 것이 골자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적 안정성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올해 초부터 그간의 가이드라인 운용 경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최소 50% 이상의 판촉비용을 분담해야 하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참여할 납품업자를 공개 모집해 자율적인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할 경우 판촉비용 분담 의무를 면제한다.

또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과 폭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해 비용 분담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선 정책관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50% 판촉비용 분담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자율적으로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며 "행사 종류는 직접적인 가격 할인 행사뿐 아니라 쿠폰 등 간접적 가격 할인을 포함하나 사은품 증정 등 소비자 혜택 제공 행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특약 매입 심사지침 개정안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판촉비용 분담 의무 완화와 동시에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전가 행위가 없도록 사후 규율을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형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신설도 추진한다.

또 연내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비용 분담 의무 위반 시 추가 감점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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