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세일비용 분담 면제' 상시화‥"매출·소비자 효용 증대"

공윤선 ksun@mbc.co.kr 2023. 10. 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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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촉 행사 비용 50% 분담 의무`를 폭넓게 면제해주는 임시 조치가 상시화됩니다.

현행 관련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할 때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해야 합니다.

아울러 판촉 비용 전가 등 반칙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유통업법상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관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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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촉 행사 비용 50% 분담 의무`를 폭넓게 면제해주는 임시 조치가 상시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제도개선방안을 오늘 발표했습 니다.

현행 관련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할 때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해야 합니다.

다만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하자 2020년 6월부터 예외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폭넓게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납품업자가 행사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면 자발적이고 차별화된 행사로 해석하는 게 가이드라인의 골자였습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납품·유통업체의 매출이 증대됐으며, 부당한 판촉비 부담 요구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납품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85%가 가이드라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94%는 가이드라인 운영으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기존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가이드라인을 관련 심사 지침에 반영해 상시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판촉 비용 전가 등 반칙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유통업법상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관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38474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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