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하고선 "배우자가 찔렀다" 신고한 50대…무고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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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한 후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을 칼로 찔렀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사실혼 배우자가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6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초 서울 노원구의 자택에서 본인의 배를 찌른 뒤 112에 전화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가 상해를 입혔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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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한 후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을 칼로 찔렀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사실혼 배우자가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6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초 서울 노원구의 자택에서 본인의 배를 찌른 뒤 112에 전화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가 상해를 입혔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으며, 이후 경찰은 B씨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재차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당시 범행에 쓰인 흉기에 A씨의 지문만이 발견됐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지하고 보완 수사를 통해 기소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에도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무고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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