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인정 요건 확대…다음 달 시행

최지수 기자 2023. 10. 30. 15:0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인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사업전환은 표준산업분류체계 기준상 업종 변경 또는 추가만 인정됐으나 지난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으로 동일 업종 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 방식을 도입해도 사업전환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전환의 인정 요건인 전환사업의 비중은 기존 업종 추가와 동일하게 30% 이상으로 설정됐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다른 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공동 사업전환의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고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에 신설된 '사업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마련됐습니다.

사업전환심의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산업과 기업 경영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됩니다.

이번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