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아파트서 또래 여학생 살해한 10대 고교생 체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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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10대 고교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8일 오전 3시 20분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이 사건 피해자 B양의 집에서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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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분당경찰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10대 고교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8일 오전 3시 20분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이 사건 피해자 B양의 집에서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만나 알게 된 사이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A군이 당시 B양의 집으로 가 단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일자 서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범행 후 112에 전화를 걸어 "현재 (B양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 나도 상대를 흉기로 찔렀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양은 결국 숨졌다.
A군은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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