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로 택시' 불렀는데 수수료는 카카오?...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조사

세종=유재희 기자 2023. 10. 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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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택시 호출(콜) 플랫폼 '카카오 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플랫폼 콜에도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9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DGT모빌리티)가 다른 호출 플랫폼을 통한 매출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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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4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카카오 T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2023.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택시 호출(콜) 플랫폼 '카카오 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플랫폼 콜에도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지역 택시들은 시가 운영하는 공공형 플랫폼인 '대구로'로 호출받아 승객을 태우더라도 카카오에 수수료를 떼였다는 것이 혐의 내용이다.

30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9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DGT모빌리티)가 다른 호출 플랫폼을 통한 매출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DGT모빌리티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카카오택시 가맹사업 전반을 총괄, 개인·법인 택시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제출 자료에서 "카카오T가 다른 호출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와 관련 지난 8월 대구시의 신고를 접수해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관할 지역 내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대구로' 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수입을 매출액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구체적으로 택시 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택시 사업자에 매출액의 3.3∼4.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배회 영업과 다른 택시 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해 택시업계 부담이 커졌다는 게 대구시와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또 카카오 가맹수수료(월 약 20만원)에는 대구로 택시(1콜당 200원, 월 최대 3만원)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해 부과되고 있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도 적잖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플랫폼 사업 관련 공정위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 아니다. 경쟁당국은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2000만원(확정)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카카오 그룹 관련 다수 사건을 조사 또는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타 플랫폼 가맹택시를 대상으로 자사 콜을 차단한 행위 △카카오게임즈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연구소 페이지'를 운영, 경쟁사 소속 아이돌을 비방한 행위 등 건이 대표적이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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