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화평·화관법 개정안 등 킬러규제 시급히 개정해야”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기업, 역차별 없어야”
30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경제계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의 각종 규제를 발굴해 전달했다”면서도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 계류돼있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가 시급히 개선을 요청한 대표적인 규제는 화학물질 평가와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다. 기존 화학물질을 연간 0.1t만 사용해도 물질의 성질을 평가하고 등록해야 하는 규제가 과하다는 입장으로, 연간 사용량 1t 이상의 물질에 대해서만 물질의 독성 등을 신고하게 해달라고 경제계는 요청해왔다.
이 외에도 재해대응사업 등은 평가를 면제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이 10년간 출국하지 않고 쭉 일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등이 빠르게 통과돼야할 법안으로 거론됐다.
경제6단체는 이어 “산단 입주 업종 분류를 명확히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 산단에 카페나 체육관을 지을 수 있게 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 킬러 규메 혁파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여기에 더해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안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50인 미망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도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하고 역차별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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