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미만 영유아, 내년부터 입원진료 때 본인 부담 ‘0원’

제주방송 김지훈 2023. 10. 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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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가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모두 면제됩니다.

개정안은 종전 입원진료 때 본인부담율 0%가 적용되는 아동 범위가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였던게 2살 미만 영유아까지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5% 수준 본인 부담을 했던 2살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 비용이 무료로 전환됩니다.

다만 선별급여나 비급여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외래진료비는 기존처럼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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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생후 28일 이내→ 적용 범위 완화
내년 1월 1일부터, 비급여 등 대상 제외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가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모두 면제됩니다.

오늘(30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종전 입원진료 때 본인부담율 0%가 적용되는 아동 범위가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였던게 2살 미만 영유아까지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5% 수준 본인 부담을 했던 2살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 비용이 무료로 전환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 2살 이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평균 117만 원으로 2~8세 평균 진료비(62만 원)보다 높습니다.

이같은 감면 혜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입원진료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선별급여나 비급여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외래진료비는 기존처럼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도 15%에서 65%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주택 구입 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요건도 완화해 전입일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 받은 경우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공제 등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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