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도 오른다...다음 달 3일부터 0.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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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음 달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p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대상 우대형 금리는 만기 10년에 연 4.50%에서 만기 50년에 연 4.80%가 적용됩니다.
저소득청년과 신혼 가구, 사회적 배려층 등이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만기 10년에 연 3.70%에서 만기 50년에 4% 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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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음 달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p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대상 우대형 금리는 만기 10년에 연 4.50%에서 만기 50년에 연 4.80%가 적용됩니다.
저소득청년과 신혼 가구, 사회적 배려층 등이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만기 10년에 연 3.70%에서 만기 50년에 4%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 차원에서 기존 금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다음 달 2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할 경우에도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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