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가 ‘여중생’ 상대로 성 착취...랜덤채팅으로 만나

홍수현 2023. 10. 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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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가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르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중등 교사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B양을 2년에 걸쳐 수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 분석 등 면밀한 과학수사 끝에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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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중학교 교사가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르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래픽=뉴스1)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중등 교사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B양을 2년에 걸쳐 수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 분석 등 면밀한 과학수사 끝에 A씨를 구속했다.

또 B양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점을 고려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심리 치료 지원 등을 의뢰했다.

A교사는 사건 수사가 진행되며 직위에서 해제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지난 6월에도 충북교육청 소속 현직 공무원이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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