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금리 0.25%p 인상… 최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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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1월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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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기존과 동일한 금리(연 3.65~3.9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장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지난 1월30일 3.240%에서 지난 24일 4.140%로 0.9%포인트 올랐다. MBS금리는 지난 2월10일 3.925%에서 지난 24일 5.100%로 1.175%포인트 상승했다.
11월 2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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