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도 당한 '670억 원대 주식 사기'…인천 교회 권사 재판행

사공성근 기자 2023. 10. 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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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 한 대형 교회에서 교인 등 400여 명을 속여 67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편취한 교회 권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계양구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교인 16명으로부터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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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 한 대형 교회에서 교인 등 400여 명을 속여 67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편취한 교회 권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계양구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교인 16명으로부터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425명으로부터 668억 원의 유사수신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주식 투자를 통해 최소 연 18%에서 최대 100%까지 수익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교회 교인과 지인 등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소위 '돌려막기'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A 씨에게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자 중에는 유명 배우도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유사수신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중 피해 사건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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