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법안 국무회의 통과… 범죄예방 효과는?

김소연 기자 2023. 10. 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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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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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의 법조문은 징역 또는 금고기간과 가석방 요건을 규정한 형법 42조와 72조에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은 법원이 판결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하에서는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여당은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의사를 표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와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간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고 교화 가능성을 박탈하는 반면 범죄 예방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며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같은 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며 반대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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