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나 찔렀어"...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 기소

김동규 2023. 10. 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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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허위로 가정폭력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55세 남성 A씨를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스스로 자해를 하고는 사실혼 배우자인 58세 여성 B씨가 자신을 칼로 찔렀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신고로 당시 B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까지 신청 됐지만, 무고 정황이 확인되면서 현재는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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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12에 허위로 가정폭력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55세 남성 A씨를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스스로 자해를 하고는 사실혼 배우자인 58세 여성 B씨가 자신을 칼로 찔렀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신고로 당시 B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까지 신청 됐지만, 무고 정황이 확인되면서 현재는 석방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엄격한 사법통제를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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