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해놓고 "배우자가 찔렀다" 허위신고…무고 밝힌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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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한 뒤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을 칼로 찔렀다며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A씨(55)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초쯤 자해한 뒤 사실혼 배우자인 B씨(58)가 자신을 칼로 찔렀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무고 혐의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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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한 뒤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을 칼로 찔렀다며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A씨(55)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초쯤 자해한 뒤 사실혼 배우자인 B씨(58)가 자신을 칼로 찔렀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B씨에게는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 경찰은 이후 혐의없음으로 재차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무고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엄격한 사법 통제를 통해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무고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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