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신고해?` 음주운전 신고 직장동료 흉기 찌른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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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자신의 음주운전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30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40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해 단속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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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자신의 음주운전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30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40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해 단속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장 검거됐다. 흉기에 복부가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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