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판촉비 전가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세종=박신원 기자 2023. 10. 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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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체가 할인 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 촉진 비용(판촉비)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길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물어줘야 한다.

판촉 행사에서 대규모유통업체의 비용 부담은 줄이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비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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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자·납품업자 비용분담 규정 개선
대규모유통업자 불법행위 처벌 강화···정액과징금 2배 ↑
판촉비 부담은 상시 완화···분담비율 자율적으로 정한다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통-납품업체 간 공동 판촉행사 비용 분담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체가 할인 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 촉진 비용(판촉비)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길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물어줘야 한다. 대신 대규모유통업체의 판촉비 부담은 상시적으로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판촉 행사에서 대규모유통업체의 비용 부담은 줄이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할 경우 유통업자가 판촉비의 50% 이상을 분담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2020년 6월부터 납품업체의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통업자에게 ‘50% 이상의 판촉비 분담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을 운영해왔다.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던 내용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기조는 완화됐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져 매출 부진, 재고 누적, 고물가로 유통·납품업체·소비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비용분담 의무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통업자가 판촉 행사의 기간·주제·홍보·고객 지원 방안 등을 기획하더라도, 행사에 참여할 납품업체를 공개모집해 자율적 참여를 절차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체의 ‘자발성’을 인정한다. 또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차별성’을 인정한다.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통업체에 ‘50% 판촉 비용 분담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자율적으로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한 사후규율도 보완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비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을 신설한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은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높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 행위에 따른 기대 비용을 상승시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자율적 상생협력 기반을 확충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내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비용분담 의무를 위반하면 이를 추가 감점에 반영하기로 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가 기획하는 정기세일, 할인전 등 가격할인행사를 활성화해 매출 증대, 재고 소진 등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모두의 이익을 제고하는 한편 가격할인에 따른 소비자 효용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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