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상대 속이려 공무원시험 합격증 위조한 20대 집유

한무선 2023. 10. 30. 1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공무원 시험 합격 증명서를 위조해 사귀던 여성과 가족에게 제시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컴퓨터를 이용해 작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소방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과 그 가족에게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공무원 시험 합격 증명서를 위조해 사귀던 여성과 가족에게 제시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 7월 컴퓨터를 이용해 작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소방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과 그 가족에게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