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죽일 것”… ‘폭탄테러’ 메일 보낸 50대 구속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10. 30.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정의구현사제단)에 이메일로 폭탄 테러를 저지르겠다고 밝힌 남성이 붙잡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경 정의구현사제단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발송해 교인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메일이 작성된 인터넷 프로토콜(IP·컴퓨터의 고유 주소)을 추적해 지난 26일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이튿날 오후 9시 26분경 대전 서구 A 씨의 주거지에서 A 씨를 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정의구현사제단)에 이메일로 폭탄 테러를 저지르겠다고 밝힌 남성이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50대 남성 A 씨를 협박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경 정의구현사제단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발송해 교인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보낸 이메일에는 “폭탄 설치 예고한다”며 “20명만 죽이고 튄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이메일이 작성된 인터넷 프로토콜(IP·컴퓨터의 고유 주소)을 추적해 지난 26일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이튿날 오후 9시 26분경 대전 서구 A 씨의 주거지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의 주거지에서 폭발물이나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안정적인 직장 없이 주변 사람들과도 원만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들어 지난 29일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이용한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증거분석)할 것”이라며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이번 주 안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