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권사가 교인 등 425명 상대 668억원 주식투자 ‘사기극’
박준철 기자 2023. 10. 30. 14:18
‘원금 보장·연 18% 수익’ 속여
투자금 받아 ‘돌려막기’로 범행
검찰, 40대 교회 권사 구속기소
투자금 받아 ‘돌려막기’로 범행
검찰, 40대 교회 권사 구속기소
인천 계양구의 한 40대 교회 권사가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도 보장하고 연 18% 수익금도 주겠다며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 등을 상대로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42)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계양구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교인 16명으로부터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을 포함한 총 425명으로부터 668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식투자 전문가로 행세를 하면서 교회 교인과 이들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최소 연 18% 수익을 주겠다며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소위 ‘돌려막기’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억까지 A씨에게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에는 중견 배우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유사수신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중 피해 사건은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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