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채팅 어플로 만난 동갑 여성 살해

양휘모 기자 2023. 10. 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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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전경. 분당경찰서 제공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동갑내기 여성을 살해한 고등학생이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8일 오전 3시20분께  B양의 주거지인 분당구 판교로 한 아파트에서 B양을 살해한 혐의다.

A군은 당일 B양과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겼다. A군은 B양이 흉기로 자신의 등 부위를 한차례 찌르자 흉기를 빼앗아 B양의 배, 가슴,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찔렀다.

A군은 범행 직후 112에 "흉기에 찔렸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베란다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있는 B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B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양은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상대방이 먼저 흉기로 찔러 대응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과 B양은 채팅 어플을 통해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군도 폐가 손상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A군이 회복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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