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월세액 공제 서비스…"1인당 최대 487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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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스앤빌런즈는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에서 세금 신고를 하는 고객을 위해 월세 공제를 서비스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서비스에 5년 기간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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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자비스앤빌런즈는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에서 세금 신고를 하는 고객을 위해 월세 공제를 서비스한다고 30일 밝혔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기준시가 3억원(올해부터 귀속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10%에서 17%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간 750만원 한도로 5년전까지의 월세액 세액공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487만5000원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서비스에 5년 기간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삼쩜삼 웹 페이지 또는 앱에서 간편인증 후 월세 공제를 선택하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월세 외에도 기부금, 장애인 등의 다양한 세금 공제 시스템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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