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했다고…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43분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50대인 직장동료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해 적발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43분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50대인 직장동료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해 적발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다.
A씨는 사건 직후 자수해 즉시 검거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2024년 신년운세·재물운·오늘의운세 확인하기!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컨슈머리포트 '올해의 제품' 싹쓸이…LG전자 제품 보니
- 14시간 일하고 6만원…공무원들 "총선 선거사무 안 해"
- "초고가 혼수품으로 급부상?"…4700만원 넘는 이 제품은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어디까지 떨어지나…영풍제지 사흘째 '하한가' 직행
- 일하는 30대 여성 급격히 증가…이유 알고보니
- 첫 방송 시청률 7.2% 대박 아이템, JYP에서 KBS로 넘어간 이유
- 남현희 "전청조 성전환 수술 믿어…분명 남성이었다"
- "'기생충 아저씨'가 왜"…외신 주목한 'K-마약사태'에 발칵
- '홀로 복귀' 피프티 피프티 키나, '빌보드 뮤직 어워드' 간다
- "비싸지만 별 수 있나요?"…13억에도 모델하우스 '북적'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