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노린 ‘주식·코인 리딩방’…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윤희훈 기자 2023. 10. 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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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붐을 악용해 개미투자자를 노린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 4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업자들은 '수익률 보장' 등 허위 광고로 유료 회원을 모집한 뒤, 결제대행 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의 수입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주식 리딩방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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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05명 세무조사 착수
페이백 탈세한 병·의원 및 불법 대부업자도 다수 적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투자붐을 악용해 개미투자자를 노린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 4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업자들은 ‘수익률 보장’ 등 허위 광고로 유료 회원을 모집한 뒤, 결제대행 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의 수입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주식 리딩방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해 지능적 탈세를 한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미술품 렌탈 페이백 등을 통한 탈세 행위자 12명, 고리대금 불법 대부업자 19명, 고물가에 편승해 폭리를 추구한 식료품 제조업자 33명 등이다.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는 ‘벼락거지’, ‘영끌’ 등 자산 투자시장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노년층·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을 겨냥해 회원으로 유인했다.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로 소액투자자들이 억대에 이르는 고액 회원비에 가입토록 유도하고 미등록 전자결제 대행(PG)업체로 수취해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해외 코인 선물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알선 수수료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코인사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진료로 호황을 누리고 불법 PG사 및 미술품 대여업체 등을 통해 페이백을 받는 형태로 탈세한 병·의원도 다수 적발됐다.

해당 병·의원은 불법 PG사 및 미술품 대여업체의 탈세 컨설팅 영업에 적극 동조해 높은 결제대행 수수료를 챙겼다. 고가 미술품 렌탈비는 경비로 처리하고 이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으로 되돌려받았다.

고금리로 대출 벽이 높아지는 경제 상황에서 자금줄이 막힌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절박함을 악용해 고수익을 거둔 불법 대부업자도 적발됐다.

지역유지로 활동하면서 고리 사채업으로 얻은 이자수입은 신고누락하거나,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로 단기대여한 뒤 담보로 잡은 기업체 주식으로 연체이자를 추심해 경영권을 빼앗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식품제조업체는 과세신고 대상인 포장식품을 면세로 둔갑시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SNS 광고로 제품이 인기를 얻자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택배를 보내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 디지털포렌식, 포탈금 고발 등 모든 조사수단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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