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국가보상금 지급 절차 '느릿느릿'

고성식 2023. 10. 30. 14: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4·3 국가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지 1년이 넘었지만 보상금을 받은 인원은 신청 대상 희생자의 절반을 간신히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보상금 신청 대상 희생자 1차(지난해 6월 1일∼12월 31일)·2차(1월 1일∼6월 30일)를 합한 4천617명 중 2천721명(58.9%)에 대한 2천21억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1차에서는 신청 대상 희생자 2천117명 중 1천9명에 대해 보상금 625억원이 지급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차 대상자 중 58.9%만 지급·41.1%는 심사 중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국가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지 1년이 넘었지만 보상금을 받은 인원은 신청 대상 희생자의 절반을 간신히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4·3 행방불명일 표지석 [연합뉴스 자료 사진]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보상금 신청 대상 희생자 1차(지난해 6월 1일∼12월 31일)·2차(1월 1일∼6월 30일)를 합한 4천617명 중 2천721명(58.9%)에 대한 2천21억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1차에서는 신청 대상 희생자 2천117명 중 1천9명에 대해 보상금 625억원이 지급됐다.

또 2차 2천500명 중 1천712명에 대해 보상금 1천396억원 지급이 결정됐다.

이들 1∼2차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자는 2만5천640명이다.

보상금 청구권자는 희생자가 생존했을 경우 본인이고,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다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 등이다.

지난 1년간 보상금 신청자 가운데 1차 1천108명, 2차 788명 등 1천896명(41.1%)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사가 진행중이라 지급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현재는 3차(7월 1일∼12월 31일) 2천793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향후 보상금 지급 신청은 4차(내년 1월 1일∼6월 30일) 2천662명, 5차(내년 7월 1일∼12월 31일) 2천668명, 6차(2025년 1월 1일∼5월 31일) 1천998명 이상 등으로 이뤄진다. 차수에 맞게 보상금 신청을 제때 하지 못했더라도 2025년 5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은 청구권자가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나 읍·면·동 등에 신청하면 제주4·3사건 실무위원회 심사와 중앙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희생자별 보상금 신청 차수는 4·3종합정보시스템(https://peace43.jeju.go.kr)이나 제주도청, 행정시,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연말까지 지속해 심사를 진행해 올해 안에 보상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