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 유치원 붕괴' 관련자들 1심 유죄…공사 책임자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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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오늘(30일)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의 현장 감리단장이었던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잘못이 부실 공사로 이어져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고, 흙막이 구조물 위 유치원도 붕괴했다"며 A 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현장 감리단장이자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 A 씨는 다른 토목설계 업체 명의를 빌려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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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유치원 붕괴' 사건 관련자들에게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오늘(30일)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의 현장 감리단장이었던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사를 최초 수주한 시공사,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와 각 임직원들에겐 500만 원∼2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최초 수주사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혐의가 가장 무거운 B 씨는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별도로 선고받을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잘못이 부실 공사로 이어져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고, 흙막이 구조물 위 유치원도 붕괴했다"며 A 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는 2018년 9월 6일 오후 11시쯤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발생했습니다.
흙막이 벽제가 무너지며 근처 지반이 침하해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B 씨 등은 공사 과정에서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이전 안전진단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흙막이 공사에는 건설업 무등록업자도 하청을 받고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현장 감리단장이자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 A 씨는 다른 토목설계 업체 명의를 빌려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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