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만에 재개된 교사 집회…"교권 4법으로는 역부족"
[EBS 뉴스12]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2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정기국회가 열리는 마지막 달인 11월을 앞두고, 국회의 후속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건데요.
이른바 '교권 4법'이 통과된 뒤에도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체계를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배아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다시 한번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주최측 추산, 12만 명입니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무혐의가 웬 말이냐 진상을 규명하라"
"규명하라 규명하라 규명하라"
교사들은 또, 교권 4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은 민원을 해소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정서적 학대 학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 17조 5호가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교육관련법 연구회
교사가 100명이면 생활지도 방법도 100가지입니다. 해설서에 실리지 않은 생활지도는 정당하지 않은 생활지도입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아동복지법 자체 개정뿐입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또 학교 폭력 업무를 처리하면서 담당 교사가 고소와 협박, 폭언 등에 시달린다며, 사안 조사와 처리를 경찰과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전국교사일동
"학교 폭력은 '학교'가 아닌 '폭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조사는 경찰이, 사안 처리는 교육청이 해야 하는 일이다. 학교 폭력 조사와 처리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전담하고,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를 구체화하기 위해 '학생 생활규정 길라잡이'라는 이름의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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