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원·대부업 등 246명 세무조사로 총 220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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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학원·대부업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을 적발해 총 2200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등 105명을 대상으로 추가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번에는 ▷주식·코인 리딩방 업체 ▷병의원 ▷불법 대부업자 등 105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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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탈세 246명 적발, 2200억 추징
주식 리딩방 등 105명 추가 세무조사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학원·대부업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을 적발해 총 2200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등 105명을 대상으로 추가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고금리·고물가와 입시 과열 분위기 등에 편승해 사익을 편취한 탈세자를 적발하고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간 진행됐다.
추징된 세금은 학원업·대부업·장례업·프랜차이즈·도박업 등에서 총 2200여 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학원 30곳을 상대로 약 200억 원, 대부업 70곳을 상대로 150여 억 원 등을 추징했다”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구체적인 탈세 사례를 보면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해 유지비를 ‘경비’로 처리한 스타강사가 덜미를 잡혔다.
한 학원 사업자는 고액 과외를 한 뒤 자녀 계좌로 돈을 받아 증여세를 회피했다.
연 9000% 폭리를 취한 기업형 불법 대부업자, 장지 분양대금을 차명으로 받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장례업자 등도 과세 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추가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이번에는 ▷주식·코인 리딩방 업체 ▷병의원 ▷불법 대부업자 등 105명이 대상이다.
리딩방은 실시간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해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단체 대화방(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을 말한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수익률 300% 보장’ 등 허위 광고를 앞세워 소액 투자자를 리딩방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이들로부터 고액 회원비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뒤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리딩방 운영업자가 상당수 있다”고 언급했다.
105명 중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비대면 진료로 호황을 누렸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병의원 운영자 12명 ▷식료품 제조·유통 등 분야에서 폭리를 취한 탈세자 33명도 포함됐다.
이들 33명은 과세 대상인 포장 식품을 면세로 둔갑시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소셜미디어(SNS)로 광고를 한 뒤 개별 택배로 거래하는 수법을 통해 수입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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