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 “전기버스 배터리 품질보증, 선제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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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기버스 배터리 노후화 시점에 대비해 품질보증 관련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중국 사례로 본 전기버스 배터리 노후화 문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최근 중국에서 전기버스 배터리 노후화 문제로 버스 운영회사와 버스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간 법적 분쟁이 있으나 품질 입증 기준 등이 미비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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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기버스 배터리 노후화 시점에 대비해 품질보증 관련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중국 사례로 본 전기버스 배터리 노후화 문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최근 중국에서 전기버스 배터리 노후화 문제로 버스 운영회사와 버스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간 법적 분쟁이 있으나 품질 입증 기준 등이 미비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버스 운영회사들은 2015년부터 중앙·지방정부 구매 보조금을 통해 버스를 조달하고 운영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유지·확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배터리 노후화로 운영비용이 급증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축소로 중국 버스 운영회사들은 줄줄이 자금난에 처했다. 일례로 전기버스를 적극 도입한 바오딩시는 버스 1300대 중 4분의 3을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배터리 조기 노후화 책임을 둘러싼 버스 운영회사, 버스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간 법적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제조사에 배터리 보증기간 등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일정 기간 이상 사용된 배터리 품질 문제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지난 2018년 전후로 전기버스를 도입한 한국도 머지않아 '배터리 노후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은 사업용 버스의 차령을 9년(전세버스 1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과 같은 혼란을 방지하려면 당국이 버스 운영회사에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때부터 부품별 사후관리(AS) 예상 소요 기간을 제출받아 장기적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서현 한자연 선임연구원은 “배터리 조기 노후화 문제 발생 시 국내 버스 운영회사가 해외 전기버스 제조사나 배터리 제조사와 품질보증 책임 이행 문제를 다투기 어려우므로 외국산 버스·배터리 제조사의 책임 이행을 담보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외국 제조사의 법적 분쟁 현황 정보 제출, 하자 이행보증증권 발급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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