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0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없어진다.
이번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입원진료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율은 0%가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입원진료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율은 0%가 된다.
이는 올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추진 과제의 하나다. 기존에 본인부담률 0%인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였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살 때 주택부채공제 요건이 완화됐다. 앞으로는 주택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전후로 3개월 안에 대출받았다면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 공제를 받게 됐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15%에서 65%로 올랐다.
또 다음 달 20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위한 신청 절차도 생겼다.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 약값 인하 처분 등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과 그 이자를 징수,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 눌렀지만 추행 아니다"…`성추행` 목사, 재판서 "혐의 부인"
- 남현희 "전모씨, 시한부 거짓말…빠른 시일 내 고소할 생각"
- `기생충` 주연 이선균의 마약 혐의, 외신 주목...서경덕 "K-콘텐츠 이미지 실추"
- "비웃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길 가던 10대女 둔기로 때린 50대
- "커피 마시자" 하루 간격으로 접근하고 촬영…법원은 "스토킹 처벌 못해"
- [트럼프 2기 시동]트럼프 파격 인사… 뉴스앵커 국방장관, 머스크 정부효율위 수장
- 거세지는 ‘얼죽신’ 돌풍… 서울 신축 품귀현상 심화
- 흘러내리는 은행 예·적금 금리… `리딩뱅크`도 가세
- 미국서 자리 굳힌 SK바이오팜, `뇌전증약` 아시아 공략 채비 마쳤다
- 한화, 군함 앞세워 세계 최대 `美 방산시장`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