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구멍` 한부모청약, 누가 당첨되나했더니…

이미연 2023. 10. 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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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남성)는 쌍둥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면서 한부모청약 자격으로 부산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그러나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인 소유 아파트에서 쌍둥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으로 계약시켜주겠다며 본당첨 계약체결기간 중에 가계약금(500만원)을 입금받은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인 것처럼 가장해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걸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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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장미혼·불법공급 등 부정청약 218건 수사의뢰
시행사 불법공급 82건으로 증가
위장미혼 및 시행사 불법공급 사례. 자료 국토부

A씨(남성)는 쌍둥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면서 한부모청약 자격으로 부산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그러나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인 소유 아파트에서 쌍둥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B시행사는 당첨자(27명)와 공모해 동호수를 조작했다가 들통났다.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으로 계약시켜주겠다며 본당첨 계약체결기간 중에 가계약금(500만원)을 입금받은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인 것처럼 가장해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걸린 것.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실태 점검을 진행한 결과 모두 218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에 분양된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4263세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 전입 사례 중에는 모친과 함께 살면서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입 신고한 뒤 무주택 세대구성원 대상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있었다,

시행사와 공모해 당첨된 주택 대신 자신이 원하는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한 불법 공급 사례는 82건이나 적발됐다. 불법 공급 적발 건수는 △2021년 하반기 0건 △2022년 상반기 2건 △2022년 하반기 58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주택에 대해 계약 취소 및 환수 조처가 내려지고, 위반자는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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