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8년새 150개 감소… 부실·먹튀 꼬리표 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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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8년 사이 상조업체들이 15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안정화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상조업체 자본규정을 강화하는 등 부실업체 걸러내기를 강화한 게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는 계약업체의 영업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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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78개사다. 2015년 228개에서 150개 줄어든 것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서비스는 불특정 미래 시점에 받기로 계약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표적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여행사와 상조회사, 방문판매업체 등이 있다.
아름여행사는 아름투어로 사명을 바꿨다. 다른 4개사는 대표자를, 1개사는 주소를 변경했다. 영남글로벌이란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 7월28일 폐업했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무관하다.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는 계약업체의 영업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사실과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만큼 소비자들은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빠른 시일 내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크루즈 여행 등 여행일자가 지정되지 않은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도 요구된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업체의 목록과 현황, 변동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조업은 2007년 정부로부터 정식 산업군으로 인정받으면서 시작했다. 장의산업과 할부금융이 결합된 특수성의 영향으로 2010년부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분류됐다.
진입 장벽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장점으로 인해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된 당해에만 337개사가 상조회사로 등록되기도 했다. 2007년에 정식 산업군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110여 개 상조회사가 신규 플레이어로 이름을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빠른 성장만큼 그늘도 짙었다. 상조업에 뛰어드는 회사가 증가하면서 수익성 저하는 물론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비용 증가로 부실 기업이 늘기 시작했다. 실제 2015년 상조업체 수는 228개사로 감소했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납부한 선수금을 못 돌려받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부실상조가 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안정화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2016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강화해 2019년까지 회사 등록 기준 법적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는 데 힘썼다. 그간 상조회사들은 법적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면 특별한 심사 없이 지방자체단체 등록 후 영업이 가능했다.
등록된 상조회사 수는 줄었지만 시장 확대는 지속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기준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약 18만명이 증가한 684만명을 기록했다. 선수금 규모는 4583억원이 늘어난 6조6649억원이었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법적 자본금 상향 이후 시장 내 부실상조 퇴출은 물론 소비자의 인식도 많이 개선된 상황"이라며 "영업환경이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의 수익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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