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장과 통장 기본수당 40만원으로 오른다

남궁창성 2023. 10. 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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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 기준액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와 복지행정 분야에서 이장과 통장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처우가 개선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장과 통장의 현장 활동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기본수당은 이장과 통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 보상금으로 자치단체 예산 범위에서 월정액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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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과 통장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명시도 추진
▲ 행정안전부

내년부터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 기준액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와 복지행정 분야에서 이장과 통장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처우가 개선된다고 30일 밝혔다.

읍·면·동에서 행정 보조자로 활동하는 이장과 통장은 주민등록 사실 조사 등 법령 및 조례상 업무 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 시책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도 맡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장과 통장의 현장 활동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기본수당은 이장과 통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 보상금으로 자치단체 예산 범위에서 월정액으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수당 인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해 11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뒤 오는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장과 통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처우 개선을 통해 이장과 통장이 주민과의 접점에서 더욱 활발하게 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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