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드론 띄워 그린벨트 불법의심 76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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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8~9월 13개 시군 내 15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해 단속, 불법 의심 행위 76건을 발견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의심 행위는 시흥, 양주, 의왕, 남양주, 하남 등 조사 대상 13개 시군에 모두 분포돼 있으며,행위별로는 건축 관련 행위 63건(83%),형질변경 12건(16%),벌목 1건(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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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8~9월 13개 시군 내 15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해 단속, 불법 의심 행위 76건을 발견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의심 행위는 시흥, 양주, 의왕, 남양주, 하남 등 조사 대상 13개 시군에 모두 분포돼 있으며,행위별로는 건축 관련 행위 63건(83%),형질변경 12건(16%),벌목 1건(1%)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드론 단속에서 불법행위 의심 37건을 발견했고, 시군 현장 조사 결과 23건이 불법행위로 확인돼 행정 조치 중이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가 진행된다.
도는 3월 1차 단속, 8~9월 2차 단속에 이어 11~12월 3차 단속을 할 방침이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 촬영 사진판독은 짧은 주기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변화를 탐지할 수 있다”며 “불법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드론 촬영을 통해 재발생을 줄이고,드론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이나 불법 적치물은 시군과 협업해 현장점검과 수시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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