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위장 마약 밀반입 태국인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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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위장해 항공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외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7월 필로폰과 카페인 혼합 마약물인 '야바' 1천855정(3천300만원 상당)을 몰래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야바를 초록색 캡슐에 담아 건강보조식품으로 위장해 항공우편으로 받아 밀수했고, 마약을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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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마약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위장해 항공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외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필로폰과 카페인 혼합 마약물인 '야바' 1천855정(3천300만원 상당)을 몰래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야바를 초록색 캡슐에 담아 건강보조식품으로 위장해 항공우편으로 받아 밀수했고, 마약을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나, 양형 기준상 징역형을 많이 감형할 수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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