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첫 조사 마친 이선균, 1시간만 귀가…유아인과 달랐던 이유

김선우 기자 2023. 10. 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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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이 28일 오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이 지난 주말 첫 조사를 마친 가운데, 예상보다 빠르게 끝나 궁금증을 모았다.

이선균은 28일 마약 투약 혐의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논현경찰서에 출석한 이선균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수차례 고개를 숙였다.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표했고, 지지해 줬던 이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조사 관련 질문에는 연신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고, 조사를 마친 뒤에도 "추후 진행될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이 28일 오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인천논현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이 28일 오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이날 이선균의 첫 조사에 많은 이목이 집중됐다.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1시간 10분 가량의 짧은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은 유아인은 첫 소환 조사에서 12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2차 소환 조사에서는 21시간에 이르는 조사를 받기도 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혐의에 대한 온도차다. 유아인의 경우 첫 조사 전 이미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와 마약류 4종 투약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선균은 이날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상황이 다르다. 경찰 측에서도 정밀 검사가 나오기 전 고강도의 조사를 벌일 이유가 없었을 터, 이선균 측 역시 '향후 정식 조사를 통해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양측 합의 하에 간단하게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선균이 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선균 측 법률 대리인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조사의 경우 제대로 된 조사의 형태라기 보다는 이선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및 입건된 후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전달한 정도로 마무리 된 것. 하지만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다. 이선균이 자신 소유의 핸드폰과 차량을 제출하면서 포렌식 결과와 긴급 정밀 감정 결과가 관건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마약 혐의 입증 및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주목된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이 28일 오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인천논현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이선균의 경우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이 결과가 전부는 아니다. 간이 시약 검사는 최근 이뤄진 마약 투약에 대해서만 나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소견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모발 및 소변의 정밀 검사가 향후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마초 뿐 아니라 추가 혐의가 더해질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유아인 역시 미국에서 입국할 당시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다수의 마약류가 정밀 검사를 통해 검출됐다.

하지만 이선균은 마약 혐의와는 별개로 유흥업소에서 벌어진 사건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 논란 없이 건실한 이미지의 이선균이었기에 마약 투약 혐의는 큰 충격을 안겼다.

이선균은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자택에서 대마초 등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멤버십(회원제)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받고 조사하던 중 이선균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속된 상태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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