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캐디 강제추행한 60대 골퍼들 결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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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라운드 중 여성캐디를 강제추행한 60대 남성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64)에게 벌금 400만원, C씨(67)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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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골프라운드 중 여성캐디를 강제추행한 60대 남성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64)에게 벌금 400만원, C씨(67)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6일 전남 화순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번갈아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함께 골프라운드를 하던 중 골프용품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고의로 건드거나 팔을 붙잡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같은 행동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심각한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 모멸감 등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크다. A씨는 폭력범죄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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