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인데 7박 예약 호텔료 반환 패소…법원 "본사 상대 소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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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을 잘못한 소비자가 해당 사이트의 국내 마케팅 법인을 상대로 호텔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호텔스닷컴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호텔료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1심에서 소송 대상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이 나오자 A씨는 "호텔스닷컴 코리아와 본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한 회사로, 환불 의무가 있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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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을 잘못한 소비자가 해당 사이트의 국내 마케팅 법인을 상대로 호텔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호텔스닷컴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호텔료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호텔스닷컴 온라인 예약사이트를 통해 호텔 방 6개에서 1박 하겠다고 예약했다.
그러나 예약이 잘못돼 7박으로 예약됐고, A씨는 상담원에게 예약취소를 계속 요구했으나 취소되지 않아 결국 497만여만원을 물게 돼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소송 대상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이 나오자 A씨는 "호텔스닷컴 코리아와 본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한 회사로, 환불 의무가 있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호텔스닷컴코리아은 미국 본사의 마케팅 보조 서비스를 하는 국내 법인에 불과하다"며 "원고가 숙박 계약을 체결한 본사 측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호텔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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