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자 1만명 모집

신동원 2023. 10. 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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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올해 3차 참여자 1만명을 다음 달 1~15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공공기관 제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310만원 이하를 받는 도내 거주 18~34세 청년에게 연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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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경기도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올해 3차 참여자 1만명을 다음 달 1~15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공공기관 제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310만원 이하를 받는 도내 거주 18~34세 청년에게 연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해당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9세)이 연장된다.

참여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의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경기청년몰’에서 문화 생활, 자기 계발, 건강 관리, 가족 친화 등 다양한 품목에 사용할 수 있다.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2월 중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

경기도는 사업 신청 접수 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해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류 보완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복지혜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근로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모집인만큼 놓치지 말고 많은 청년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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