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에 혼인신고 안하고 '당첨'...국토부, 부정청약 218건 적발

김동식 기자 2023. 10. 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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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쳥약 행위 중 주소지 허위이전(위장전입) 사례. 국토부 제공

 

K씨는 파주시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 당첨됐다. 그러나 K씨는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살면서 자신이 다니는 병원의 어린이집으로 위장전입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4천263세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유형 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K씨처럼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실제 살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이나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L씨는 지방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면서 가족들과 이사갔지만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하지 않았다. 인천에 주소지를 허위로 둔 L씨는 인천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이어 시행사와 당첨자가 서로 짜고 당첨된 주택(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행위는 82건으로 확인됐다.

D시행사는 27명의 당첨자와 공모, 당첨주택이 아닌 당첨자가 고른 주택으로 계약하기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미분양에 대한 선착순 이의공급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첨주택에 대해선 계약 포기 처리했다. 

특히 M씨는 쌍둥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며 한부모 청약자격으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부인 E 씨와 혼인신고하지 않고 E 씨 소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M 씨와 같은 위장미혼 사례는 1건이었다.

이런 불법공급 적발 건수는 ▲2021년 하반기 0건 ▲2022년 상반기 2건 ▲2022년 하반기 58건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정 행위의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 및 환수 조처가 내려지며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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