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빚 없애줬더니 또 파산”…상반기에만 740명
재기실패 50%는 60대 이상 고령층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과거 도산절차 신청 경험 있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던 채무자가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건수는 2019년 595건, 2020년 770건, 2021년 998건, 2022년 1021건으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740건 신청되어 벌써 작년 한 해 동안 신청된 건수의 72%를 넘어섰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가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건수 역시 2019년 91건, 2020년 127건, 2021년 173건, 2022년 219건으로 늘었고, 올해 1~6월엔 200건이 신청됐다.
올해 6월 말까지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가 작성된 사건은 1만6125건이었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4.6%가 이미 개인파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은 적 있으며 1.2%는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는 셈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파산 면책 확정 이후 7년이 지나야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재파산자의 다수는 상대적으로 고연령대에 분포돼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적 있는데 올해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 중 60대 이상이 49.9%, 50대가 35.5%였다. 또 개인회생 면책 결정 경험 있는 개인파산 신청 채무자 중 60대이상은 34%, 50대는 44%였다.
진선미 의원은 “파산자의 재파산은 채무자가 파산 이후에도 재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재파산자 중 대다수는 고령인 것을 감안하면 회생 기회라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고르게 충족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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