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4년 연속 `불완전판매비율` 업계 최저…올 상반기 `0.01%`

임성원 2023. 10. 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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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 상품에 대해 정보 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금융사의 의무를 정함으로써 금융 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농협생명은 올해 7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신설된 방문판매 업무 관련 지침과 준수 방안도 제공, 완전판매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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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 최초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전담조직 운영
내부 제보 시스템 구축…완전판매 문화 구현
NH농협생명 사옥 전경. [사진=농협생명]

NH농협생명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취지에 맞춰 보장성 보험 상품 개발과 판매, 사후관리 등 금융 상품판매업자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 상품에 대해 정보 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금융사의 의무를 정함으로써 금융 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농협생명은 지난해 1월에 보험업권 최초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해당 조직은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대구경북권·충청전라권·경남권)으로 구분, 권역별 전담자가 영업 현장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내부통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누적 370여 개 사무소 대상으로 490여 개 항목에 대해 내부통제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완전판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 제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농협생명 홈페이지 및 우편, 팩스를 통해 불완전판매 관련 행위를 누구나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스템은 제보 사실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 행태를 공유해 재발을 방지하고,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농협생명 본사 임직원과 전속 영업조직뿐만 아니라 금융 상품 판매 대리업자 대상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의 △수립 △점검 △피드백 이행 등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농협생명은 올해 7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신설된 방문판매 업무 관련 지침과 준수 방안도 제공, 완전판매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밖에 임직원 교육과 민원 모니터링, 완전판매 모니터링,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농협생명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및 청약철회 비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불완전판매 비율은 올 상반기 0.01%로 뚝 떨어졌다.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추이를 보면 0.13%→0.14%→0.10%→0.04%→0.01%→0.02%→0.01%등으로 꾸준히 개선됐다. 4년 연속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완전판매를 실천하고 있다. 청약철회 비율 역시 올 상반기 1.10%로 업계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윤해진 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소비자보호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원 발생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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