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너무 물렁하나····ESG에도, 중대법 시행에도 100대 건설사 사망자 오히려 늘어
공공발주 사망자도 4명 증가한 27명
올 3분기 100대 건설사 현장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2명 증가한 2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도 사망자가 전년에 비해 더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돼 가고 건설사들이 저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재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20명(14개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명 증가했다. 디엘이앤씨에서 3명, 현대건설, 롯데건설, 중흥토건, 동양건설산업에서 각 2명, 그 외 9개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나왔다.
1~100 순위권 밖을 포함한 전체 집계된 건설현장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2명 감소한 총 65명이었다. 민간에서 전년 대비 6명이 줄었지만 공공 공사가 발주한 건설현장의 사망자(27명)가 4명 늘어났다. 사망자가 가장 많은 인·허가 기관은 경기 수원시로 여기에서만 3명이 사망했다.
100대 건설사 사망자 20명 중 절반은 추락사로 기록됐다. 나머지는 깔림 (6명), 익사(2명), 끼임(1명), 찔림(1명) 이었다.
특히 디엘이앤씨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 중대법 시행 이후 7건(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 ‘e편한세상’으로 알려진 디엘이앤씨는 올해 기준 시공능력 순위 6위로, 중대법 시행 이후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냈지만 아직 관계자 한명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중대법으로 기소가 돼 재판 결과가 나온 경우를 봐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중대법으로 총 25건(52명)이 기소됐고 이중 6건이 1심 선고가 나왔다. 6건 모두 유죄였으나 이중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청 노동자가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산재 사건만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양홍석 변호사는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게 기본 형사 제도인데, 중대법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식으로 입법이 돼 개별 재판부가 처벌하기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중대법의 면책 규정도 세밀하지 않아, 법원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면책 규정을 참고해서 판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법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중한 처벌이 안되는 현 기조는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앨이앤씨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는데, 한국ESG기준원(KCGS)로부터 2년 연속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 ESG 중 ‘S’는 사회공헌, 안전보건 등을 평가하는데 사망자 발생이 전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진행하는 지난해 두 차례의 ESG 정기평가에서도 디앨이앤씨는 하위등급(C, D)을 받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디앨이앤씨의 2대 주주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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