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가자 구호물자 중단되는 일 없어야”

민서연 기자 2023. 10.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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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물자 전달이 어떤 식으로든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림 칸 ICC 검사는 이날 가자지구로 통하는 이집트 라파 국경을 방문해 SNS 영상에서 이같이 말했다.

ICC는 2014년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 당시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및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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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의 부상자를 옮기는 시민들.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물자 전달이 어떤 식으로든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림 칸 ICC 검사는 이날 가자지구로 통하는 이집트 라파 국경을 방문해 SNS 영상에서 이같이 말했다. 칸 검사는 민간인에게는 국제인도법에 따른 권리가 존재한다면서 “이러한 권리가 축소되는 경우 로마규정에 따라 형사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해당 지역에 있는 동안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을 모두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ICC는 2014년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 당시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및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있다.

칸 검사는 앞서 12일에는 “하마스든 알쿠드스 여단이든 그 누구든 간에 (범죄)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영토 등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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