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아?" 나체사진까지 받아간 일당…500만원이 1700만원 됐다

최지은 기자 2023. 10. 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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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며 최대 1만3000%의 이자율을 요구한 불법 대부업체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 동대문구와 중랑구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A씨 등 11명을 범죄단체조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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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찰, 불법 대부업체 조직원 11명 검거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경찰이 사회취약계층인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유포해 공갈 및 협박을 일삼은 불법대부업체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및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인 불법 대부업체 관리실장 3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범죄집단조직·활동, 성폭력처벌법위반, 대부업위반, 채권추심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23,10.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며 최대 1만3000%의 이자율을 요구한 불법 대부업체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 동대문구와 중랑구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A씨 등 11명을 범죄단체조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중 4명은 구속 상태로 지난 27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대부 중개 사이트에 소액 대출을 홍보하는 광고물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처음에는 30만원 상당의 소액 대출로 시작해 시한 내 갚지 못할 시 이자율을 높이고 지인 연락처와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가족 연락처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검색을 통해 사진을 확보한 뒤 다른 사진과 합성해 제작한 성매매 전단을 피해자 지인과 가족 등에게 돌리기도 했다.

A씨 조직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83명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쳐 4억8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율은 평균 3000%에서 최대 1만300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체 추심을 당한 피해자 중에는 530여만원을 대출했으나 이자를 포함해 1770여만원의 피해를 본 사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변제 능력이 부족한 20~30대나 코로나19(COVID-19)로 자금난을 겪은 자영업자에 집중됐다. 대부분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해 돈을 빌리기 위해 해당 조직에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하고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했다. 또 피해자들의 자료 관리와 대부업체 관리, 채권 추심 및 협박, 자금세탁 및 수거 등 역할을 나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유사하게 범행했다.

이들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3개월마다 중랑구 면목동, 상봉동 등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사무실 내에는 피해자들을 큰 소리로 협박할 수 있도록 방음 부스를 설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3~10월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기간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피해 호소 글을 본 뒤 인지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 조치하고 영상 등은 삭제에 나섰다. 또 피해자들을 상담 시설에 인계하고 피의자들의 휴대폰을 압수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고금리 소액대출은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이용해 악질적으로 채권 추심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대출 상환을 위해 또 다른 대출을 강요해 상환 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공인된 제도를 이용한 대출을 이용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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