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걸리면 아파트 한채 생긴다”…‘양심실종’ 청약 218건 덜미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10. 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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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정청약 ‘218건’
형사처벌·주택환수 ‘철퇴’
[사진=연합뉴스]
#1. A씨는 배우자·두 자녀와 함께 인천에서 거주하다가 지방 소재 보건소에 근무하게 돼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고도 전입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천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2년 이상) 우선공급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2. B시행사는 당첨자 27명과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으로 계약하고자 본당첨 계약 체결 기간 중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인 것처럼 가장해 계약서를 작성했고 기존에 당첨된 주택은 계약 포기 처리했다.

#3. 부산에 사는 남성 C씨는 아내 D씨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난해 태어난 쌍둥이와 함께 거주 중이었다. 하지만 올 상반기 C씨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혼자 두 쌍둥이를 키우는 것처럼 신고했고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위와 같은 사례로 부정청약을 했다간 형사처벌은 물론 주택 환수까지 당할 수 있어 청약 신청자들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총 218건의 부정 청약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 총 2만4263가구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올 상반기(1~6월)에 실시한 것이다. 주된 위반 유형은 위장전입과 불법공급, 위장미혼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해당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부정 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A씨처럼 이사 후 전입 신고하지 않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처럼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E씨는 모친 소유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경기도 파주시에서 무주택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시행사와 공모하는 불법공급은 더욱 심각했다. 양측이 공모해 당첨된 주택 대신 로열층 등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으로 계약한 사례다. 이런 불법공급은 올 상반기 82건이나 적발됐다. 특히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하는 형태의 주택 불법공급 적발건수는 2021년 하반기엔 단 1건도 없었지만 지난해 상반기 2건에 이어 하반기 58건으로 폭증했고 올 상반기 82건으로 더욱 늘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늘고 있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례 관련자들에게 형사처벌뿐 아니라 계약 취소(주택 환수)를 단행하고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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